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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 부정투표 문제를 제기한 이해관(52) 전 KT 새노조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사측의 부당한 인사처리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KT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이뤄진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과정에서 KT가 해외전화망이 아님에도 국제전화 요금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12년 4월에는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회사가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각 언론에 기고까지 냈다.

KT는 2012년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 기간이 끝나자 집에서 90km가까이 떨어진 가평지사로 발령했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2012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징계 부분은 부당하다면서도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재판부는 “KT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가깝고 이씨의 행위가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속한다”며 “나머지 징계사유를 감안해도 징계가 과하다”고 밝혔다.

KT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내리자 이에 맞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권익위는 이씨의 신고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고 방통위는 2013년 1월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3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바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30조(벌칙)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 “이씨의 신고가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않아도 공익에 부합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며 KT 패소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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