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간장학재단 30억 우회 출연 지방재정법 위반”…A사무관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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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우근민 도정에서 수십억원대 장학금을 민간장학재단에 우회 지원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현직 공직자 신분으로 당시 도정 최고책임자를 상대로 고발까지 한 A사무관의 문제 제기가 타당했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공직사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30일 발표한 제주도 기관운영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제주도가 민간 장학재단인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30억원을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우회 지원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주도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전임 우근민 도정 당시 벌어진 일이다.

우 전 지사가 2010년 당선된 이후 산남교육 발전을 약속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해 10억원씩 30억원을 제주도가 출연한 장학재단을 통해 민간장학재단에 지원했다.

장학지원재단은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이고, 민간장학재단은 민선5기 도정 출범 이후 만든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다.

지방재정법(제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항에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을 허용하고 있다.

법령상 제주도가 산하 장학재단에 30억원 지원은 가능하다. 문제는 민간 장학재단에 지원(출연)할 수 있느냐 여부다. 민간장학재단은 법률과 조례에 정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임 도정에서는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검토하고도, 도지사의 결재까지 받아 공공기관인 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매년 10억원씩 30억원을 간접 지원(출연)했다.

당시 관련 사무를 맡았던 A사무관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도민혈세 30억원을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시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조직에 퍼준 것”이라며 당시 자신의 상관이던 우근민 전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초유의 사태로 관가 뿐 아니라 정가에서도 사태 추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A사무관은 장학금 우회 출연은 지방재정법은 물론 공직선거법까지 위반한 것이라며 우 전 지사를 더욱 압박했다.

일단 감사원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됐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서 판단해야 할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A사무관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대검에 재항고를 한 상태다.

이 문제를 최초 제기한 A사무관은 이날 감사원이 ‘지방재정법 위판’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제주도를 상대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무관은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민간장학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전환, 적법하게 출연금을 지원해 도민혈세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며 “도민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4년 공무원 범죄와 부정부패가 만연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했다”며 “얼마 안 남은 공직생활을 은퇴한 이후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제주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사안을 포함해 모두 2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징계 및 시정·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10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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