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김용온 제주청 수사2과 수사1계장이 해양쓰레기 사업 국비 편취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쓰레기 돌려쓰며 국비 꿀꺽 ‘담합까지’...공무원 관리감독 손 놔

제주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진행하며 직접 수거하지도 않은 쓰레기를 가져다 돌려쓰는 수법으로 국비 수억원을 챙긴 업자들이 줄줄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양쓰레기 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현장 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기와 허위서류, 무단투기, 자격증 대여, 업체간 답합 등 각종 불법행위가 판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해양정화사업비를 빼돌리고 공개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해양정화업체 대표 김모(58)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업체대표 A(67)씨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서귀포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주시 지역 업체가 야적장에 쌓아둔 해양쓰레기 50t을 서귀포시로 옮겨 자신들이 수거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쓰레기 330t을 수거했다며 김씨의 업체가 챙긴 국비만 1억80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김씨의 업체가 실제 수거한 물량을 70t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해당 업체는 150t을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수거 물량을 부풀리기 위해 제주시에서 가져온 쓰레기 50t 중 일부를 재반입하고 허위세금계산서와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물량을 330t으로 조작했다.

특히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제주시 해양정화사업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야적장에 빼돌린 쓰레기를 다시 사용하려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돌려쓰기 할 쓰레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폐기하기 위해 약 30t을 고근산에 무단투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1t톤당 15만원인 쓰레기 폐기비용을 아끼기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 

국비 편취와 별도로 김씨의 회사 등 해양정화업체 4곳은 담합해 2012년과 2013년도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발주한 11개 해양정화사업을 따내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씨와 또다른 업체대표 A씨가 어장정화사업 등록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한 강모(43)씨 등 3명에게 3년간 800만원을 주고 빌린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14년 제주시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2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어장정화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계량증명서를 조작해 국비 3억200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경찰은 “해양쓰레기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사건”이라며 “공무원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들이 서로 짜고 범행을 할 수있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