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보류 한 이유 /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13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했다. 심의결과 유보한 사유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례심의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써 정확한 유보사유를 전달하고 싶다.

첫째, 경관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조례안 개정 조항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 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이다.

경관법에서 말하는 경관심의 대상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심의대상 및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그 대상을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개발사업의 심의대상은 해당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개발사업 등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례개정 내용이 법령적 범위 안에서 개정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령적 해석 필요한 것이다.

둘째, 현행 경관법령에 의하면 제주특별법에 대한 개발사업의 승인대상사업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돼 있지만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그 대상에 는 없고, 개발사업을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의제를 받아 인·허가를 진행하는 사업은 경관법시행령에 의한 심의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만약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경우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대상 모두가 경관심의 대상에 제외돼 그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므로 법령해석과 그 법령해석에 따른 시행령개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셋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의 근거법률 적용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의 및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언급돼 있다. 그러나 서울 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가 제출한 경관조례개정안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일부시설을 심의 대상으로 나열하고 있다

특히 심의 대상과 더불어 그 규모까지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규모 또한 정하고 있지 않다.

넷째, 조례로 정하는 경관심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 규제적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성, 명확성, 공정성 등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하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오름 중 가장 낮은 오름은 그 높이가 6m로 반경 1.2km이내의 건축물 건축 시 1층짜리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이 그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건축물 심의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의대상 규정이 필요하다.

1.jpg
▲ 고태민 의원. ⓒ제주의소리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심사 보류됐다는 의견에 대해 제주도 경관의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포괄적이고, 무분별한 규제는 조례개정의 기본취지와 목적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 경관의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계획을 가지고 경관보호를 해야 한다. 또 그 대상 및 기준 또한 명확히 해 누구나 보호기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기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의내용으로 과도한 규제에 따른 심사보류 된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의 명확한 해석을 기반으로 개정해야 하는 조례의 충실성을 기하고, 근거 법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조례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법령제정시의 규제의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조례심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