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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8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여인숙에서 술을 마시다 여인숙 업주의 동거인인 A씨(55)가 시끄럽다고 하자 말다툼 끝에 A씨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간문맥과 간동맥 손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해죄 수사과정에서 살인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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