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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자치 10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자치조례 제정, 타시도 보다 뒤처져"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 교육도 자치를 꿈꿨지만, 교육정책 영역별 입법 현황을 보면 타 시.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22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입법분야 주제 발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교육학박사)은 “지난해 5월까지 제주 교육 관련 입법 현황을 보면 제주 특성을 살린 입법 동향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지방자치 입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조사관은 “제주는 타 시.도에 비해 광범위한 입법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지난해 5월까지 자치조례 제정은 오히려 뒤처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무총리 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있고, 이에 따른 사무기구도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주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30일까지 4단계에 걸쳐 3839건의 제도를 개선했지만, 제주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지원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빠져 제주 실정에 맞는 교육 정책이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원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부처 장관 16명과, 제주도지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실무위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 관계 부처 차관 16명과 제주도 부지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제주도교육감은 법률안 제출 요청 권한이 없고, 일반적인 국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법률안 개정 건의만 할 수 있을 뿐 위원회에선 빠져있다.

이 조사관은 교육자치를 실현하려면 제주도교육감이 지원위와 실무위에서 배제된 현 상황을 개선해 선진적인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행 제도만 봤을 때 제주도 교육분야가 선진적인 지방분권 모델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또 제주도교육감에게 없는 중앙정부에 대한 법률안 제출 요청권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우리나라 지방자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했지만, 교육 분야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다를바 없다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는 강창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도교육청이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에 맞는 교육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전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 조사관의 주제발표에 이어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수의 재정분야 발표가 이어졌다.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 이인회 제주대학교 교수, 이차영 한서대학교 교수가 입법 분야 관련 지정토론을 하고, 김동욱 제주대 교수,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현대훈 제주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이 재정 분야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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