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5년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지원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재혼 포함)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정이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제주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단독가구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다. 임차금액은 제한없다. 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은 1.5%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자녀출산) 대출지원 규모는 도입 원년인 2012년 58가구, 3600만원에서 2014년 257가구, 2억원으로 늘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