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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제주제1민사부가 오는 28일 예래휴양주거단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1심 결정을 뒤집고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는 전면 중단될 수 있다.ⓒ제주의소리
광주고법, 대법 당연무효 후 28일 항고심...제주시민단체는 26일 기자회견 예고

대법원이 제주에 추진중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1심에서 기각된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이 항고심에서 뒤집힐지 주목된다.

고법이 제주지법의 결정을 뒤엎고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착공 2년만에 공사는 전면 중단된다. 토지주들이 환매소송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28일 강모씨 등 4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을 진행한다.

강씨 등 토지주 4명은 지난 3월20일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주민들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JDC와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이다.

서귀포시는 1997년 예래동 40만3000㎡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2005년 10월 74만1200㎡를 사업시행자인 JDC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JDC는 곧바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매매를 거부하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2006년 8월 125필지 12만4516㎡를 강제 수용했다.

토지 매수를 마친 JDC는 2007년 10월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갔지만 토지가 강제수용 된 마을주민 강씨 등 토지주 4명은 그해 12월 토지수용 재결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주들은 JDC가 1997년 당초 유원지개발사업 계획과 달리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전용하고 사업지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공공성격이 짙은 유원지개발사업이 아닌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한 것은 잘못인 만큼 제주도가 JDC의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받아들인 것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2009년 12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며 JDC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011년 1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휴양형주거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아 수용재결은 취소돼야 한다며 1심 선고를 뒤집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강씨 등 4명은 한 달 뒤인 2011년 2월 제주지법에 JDC와 버자야리조트(주)를 상대로 “리조트공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3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법원은 2014년 12월10일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JDC와 버자야측은 공사를 계속 진행했고 주민들은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 사이 대법원이 토지 수용재결에 대한 원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대법이 토지수용 재결 취소는 물론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도 당연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토지주들은 대법 판결 이후 공사중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예정된 만큼 가처분 사건의 1심 결과가 뒤집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곧바로 공사는 중단된다.

제주도는 예래동휴양주거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특례규정을 별도 삽입하는 방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섰지만 지금껏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버자야측은 현재 콘도 147실과 상가 96동을 지어 분양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중이다. 공정률은 55% 가량이다. 최근 금융권 자금 문제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1심에서 패소한 가처분 결과도 항고심에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매권 등 다른 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와 토지주들은 가처분신청 결정을 앞두고 26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래동휴양주거단지 공사의 전면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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