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관광협회와 합동단속…“법령 위반 땐 등록 취소 등 강력 조치”

제주도가 무리한 쇼핑 강요 등으로 제주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무자격 관광가이드들의 설 자리가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제주도는 행정시·자치경찰·관광협회 등과 단속반을 편성, 이달 말부터 무자격 관광가이드 등의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합동단속을 통해 공항과 항만 등을 중심으로 무자격 가이드 고용, 무등록 여행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법령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 들어 5월 현재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 9건을 적발, 행정 조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 중국인 관광객 인바운드 1위 여행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했을 정도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잇다.

한편 관광 관련 행정처분은 2012년 7건, 2013년 4건, 2014년 20건으로 행정의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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