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제주시는 한번만 걸려도 직위해제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비위 행위 등 3대 범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정직까지 가능토록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기존에는 강등까지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행 규칙에는 운전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 규정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운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해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대폭 강화했다.

조직 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또 고의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상사, 동료 등의 부패 행위를 알고도 신고나 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게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 금품 관련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휘 감독 체계에 있는 사람이나 부패 행위를 주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시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을 공직자의 중대비위로 규정해 적발되면 곧바로 직위 해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자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 공무원들의 징계 건수는 2011년 31건, 2012년 26건, 2013년 42건, 2014년 6월 현재 43건 등 총 142건으로, 이 중 84건(60%)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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