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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사고 당시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서부경찰서는 말 사육장 관리 미흡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로 마주 김모(37)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애월읍 방목장을 탈출한 말 8마리가 평화로를 배회하다 차량 2대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치고, 말 5마리가 폐사했다. 또 차량 5대가 연달아 추돌해 파손됐다.

경찰은 김씨가 말 사육장의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말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에도 김씨가 운영하는 목장에서 말 3마리가 탈출해 트럭 2대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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