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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명 경찰청장이 27일 제주를 찾아 방문 취지와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외사과-광수대-차장제 제주 현안 약속...자치경찰과는 “동등한 입장”

취임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강신명(52) 경찰청장이 관광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화된 치안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의 외형 확대도 약속했다.

강 청장은 27일 오전 9시 제주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제주방문 취지와 지역 치안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방문 취지를 묻는 질문에 강 청장은 “관광치안을 잘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며 “제주경찰과 얼굴을 맞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300만명 넘어섰고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다”며 “치안 수요에 맞춰 제주청에 과단위 외사과와 계단위 광역수사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외사활동을 위해 인력보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임시로 현재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향후 필요한 인력을 추가 배치해 치안서비스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현안인 차장(부장)제 신설 관련해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청은 전국 16개 지방청 중 유일하게 청장 부재시 지휘를 대신할 고위 간부가 없다.

서울청과 경기청의 경우 치안감이 차장직을 맡고 있고 부산청은 경무관 3명이 각각 부장직을 수행하는 등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방청이 차장(부장) 직제를 운영중이다.

강 청장은 “제주는 안보와 관광치안까지 담당하는 특수지역인 만큼 규모에 관계없이 차장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 차장(부장) 확대 요구중 제주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말했다.

제주에만 운영중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2006년 자치경찰 출범당시 법안 입안 등을 담당했었다.

강 청장은 “자치경찰은 특별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환경치안 등에 중점을 둔 형태”라며 “법적 권한이 보장되고 있다. 치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동등한 입장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권한이 부여되고 자치경찰 즉결심판 청구 권한도 보장될 예정이다.

강 청은 “외사과와 광역수사대, 차장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며 “관광치안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겠다. 언론과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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