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주민생활안전과 한성찬 순경

국내 트렌드에 대한 설명하는 서적을 읽은 적이 있다. 여러 가지 트렌드 중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는데 평소에 느끼는 무력감을 신체적인 움직임으로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맞추려는 트렌드이다. 다시 말해 영화 보기, 음악 듣기, 책 읽기와 같은 정적인 취미 생활보다 땀을 흘려 보람과 쾌감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추구될 것을 말한다. 그 중 얘기 하고 싶은 부분은 현대인의 자전거 라이프이다. 자전거로 출퇴근 수단에서부터 레저 생활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실 예전부터 자전거는 통학, 통근과 장보기 등 일상에서 간단한 운송과 이동수단으로 활용이 되어 왔지만 현재는 레저 형식의 자전거 라이프가 형성 되었으며 과거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는 차도를 이용하는 자전거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중학생이 등굣길에 교차로를 차량 신호에 맞춰 차도로 지나가는 장면, 주말의 경우에는 일주도로를 지나가는 자전거 동호회 행렬은 과거와 현재의 자전거 라이프가 달라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차’의 개념에는 자전거도 포함되어 있다. 쉽게 말해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고 ‘차’이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는 차대차 사고이고 자전거를 탈 때에는 자동차와 똑같이 도로교통법 5조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으며, 제3장 차마의 통행 방법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은 자동차와 똑같이 범칙행위를 했을 때 단속 되며 범칙금이 부과가 된다는 것이다.

자전거를 이용 할 때 잘 지켜지지 않는 몇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로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이다. 쉽게 말하자면 헬멧을 써야 한다는 말, 흔히 오토바이 탈 때 헬멧을 쓰는 것이 의무인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듯 한데 자전거도 헬멧을 쓰는 것이 의무이다. 

두 번째로 신호위반을 많이 한다는 점이다. 교차로에 빨간불로 신호를 기다리는 자동차 사이에서 나타나 교차로를 유유히 지나가는 자전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신호위반을 했으며 위험한 행동인지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차도에서의 역주행이다. 진행반향과 반대로 거슬러가는 역주행은 안전의 측면에서도 무모한 행동이지만,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과실이 본인에게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차대차 사고에서 역주행 한 차의 과실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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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주민생활안전과 한성찬 순경
자전거는 마음대로 타고 다녀도 되는 가벼운 수단으로 보면 안 되며, 도로 상의 최소한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점 다른 표현으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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