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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베트남 출신의 이주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8)씨에 징역 12년을 28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모텔 방에서 함께 투숙한 이주여성 응우옌(22)씨가 잠자리를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김씨는 모텔 방을 나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모텔 앞 도로에 있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타국의 유족들의 충격 역시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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