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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항고심 첫 심문...토지주 "공사 중단" vs JDC "시간 더 달라"

대법 판결로 운명의 갈림길에 선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조만간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부장 김종호)는 28일 오후 2시30분 제주지법 제3조정실에서 토지주 4명이 JDC와 버자야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첫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JDC와 버자야그룹 차원의 토지주 협의 진행상황과 실제 현장 공정률,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원고인 토지주측은  대법원이 토지수용 재결 취소는 물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도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공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토지를 개발사업 시행자인 (주)버자야제주리조트가 소유하고 있지만 애초 토지 강제수용은 JDC가 진행한 만큼 두 곳 모두 공동점유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JDC측은 이에 맞서 실질적인 점유자는 버자야그룹에 해당한다며 조만간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월2일 추가 심문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새로운 토지수용 계획을 내세워 토지주와의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지만 이 경우 토지가격을 새롭게 산정해야 해 시행사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토지주가 땅을 팔지도 미지수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토지주는 3월20일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주민들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JDC와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이다.

서귀포시는 1997년 예래동 40만3000㎡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2005년 10월 74만1200㎡를 사업시행자인 JDC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JDC는 곧바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매각을 거부하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2006년 8월 125필지 12만4516㎡를 강제 수용했다.

토지 매수를 마친 JDC는 2007년 10월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갔지만 토지가 강제수용 된 마을주민 강씨 등 토지주 4명은 그해 12월 토지수용 재결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토지주들은 2011년 2월 제주지법에 JDC와 버자야리조트(주)를 상대로 “리조트공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법원은 2014년 12월10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토지주들은 곧바로 항고했다. 그 사이 대법원이 토지수용 재결 취소는 물론 사업 실시계획 인가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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