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화 측 착공기한 연장 요청 승인...“높이 조정으로 설계변경 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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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타워 조감도. ⓒ 제주의소리DB

[기사 보강=오전 10시] 제주시 노형로터리에 들어설 도내 최고층 ‘드림타워’ 착공 기한이 1년 더 연장됐다. 

초고층 논란으로 건축물 높이가 대폭 낮아지면서 불가피한 설계변경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기 사유가 받아들여져 당초 착공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5월28일을 하루 앞둔 27일에 착공기한이 1년 더 연장됐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드림타워 건축을 맡고 있는 동화투자개발주식회사 측이 지난 14일 설계변경을 이유로 착공기한 연기를 요청했고 27일 이를 승인했다.

앞서 동화투자개발은 지난 달 29일, 당초 56층에서 38층으로 건축물 높이 조정 등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착공기한을 1년 뒤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동화투자개발은 지난해 11월 11일 높이를 218m에서 168m로 낮추는 설계변경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월 18일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지난 4월 29일 허가사항 변경 건의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접수했다.

제주시는 이를 받아들여 2016년 5월 28일까지 착공기한을 연기했다.

당초 건축허가 조건사항은 건축허가 이후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사항이 취소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 제7항 단서조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건축허가 변경 계획에는 건물 높이가 낮아지는 것 외에 콘도가 1170실에서 850실로 320실이 줄었고, 호텔도 908실에서 776실로 132실이 줄어 들었다. 

주차대수도 호텔·콘도 등 객실수 감소에 따라 1660대에서 1524대로 136대 줄었다. 그러나 버스 주차장은 당초 9대에서 35대로 26대가 늘었고, 택시 주차장은 당초 계획에 없었지만 이번 변경 계획에는 5대가 포함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높이를 낮추는 내용의 설계변경 때문에 기한을 더 달라는 의미”라며 “통합심의 내용대로 설계를 변경하고 실제 시공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드림타워는 38층 연면적 30만2777㎡ 규모로 호텔 776실과 콘도미니엄 860실으로 구성된다. 2층에는 9201㎡ 규모의 카지노 영업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1층은 제주도민을 위한 문화전용공간, 3층에는 제주특산품 등 국내 대표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는 코리안 몰(4786㎡), 4층에는 각종 레스토랑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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