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이어 5월 임시국회에서도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는 29일 새벽 2시 제3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63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 5월 임시회 통과가 유력시됐다.

그러나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회기 마지막날인 28일 장장 17시간 동안 파행을 겪으면서 제주특별법은 법사위를 넘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제주특별법은 여야가 두번의 임시국회에서 공전 사태를 빚은 만큼 6월 중에는 다른 계류 법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 일원화, 낚시어선 스쿠버다이버 승선 허용, 자치경찰단장 경무관 상향, 행정시 인사위 설치, 5급 직군.직렬 신설 가능 등 41개 제도개선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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