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면 큰 코 다친다.

제주도는 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로 토지임대료 상승, 사료작물 재배 면적 감소, 농작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초지 불법 농작물 재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1단계로 월동 채소류 파종기 전인 6월30일까지 초지관리자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통해 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금지에 대한 필요성과 불법 전용 시 처벌사항 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로 월동 채소류 파종기인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초지 내에 불법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지 조사반을 편성, 초지 내 농작물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초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면 재해지원금 및 수급안정지원사업 등 지원이 배제된다. 또한 초지 원상복구 및 초지법에 의한 고발조치도 해나갈 계획이다.

초지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초지단가의 3배 이하의 벌금(㎡당 1650원)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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