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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메밀 발전 5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제주도 메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제주메밀 발전 5개년 추진계획'을 발표, 제주메밀을 세계 일류 식품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이를 위한 첫번째 작업으로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된 것. 조례는 제주메밀발전계획 수립 시행,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메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메밀산업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전문적 연구개발, '메밀의 날'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제주는 국내에서 메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다. 전국 생산량의 38%를 차지한다.

재배면적도 가장 넓다. 지난해 전국 메밀 재배면적 2392㏊ 중 제주는 848㏊(35%)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강원(봉평)은 제주의 30% 수준에 그친다.

메밀은 메밀국수·냉면·차·제주전통음식인 빙떡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단백질과 비타민, 탄수화물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루틴을 함유하고 있어 고혈압·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메밀조례를 6월 초에 확정하고,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7월 중에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메밀조례가 시행되면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비 93억원, 지방비 109억원, 자부담 35억원 등 5개년 동안 21개 사업에 237억원이 투자된다.

메밀농가 조수입도 2013년 21억원에서 사업이 완료되는 2019년에는 85억원으로 증가하고, 메밀을 이용한 상품화시설물 가격의 10배 이상 매출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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