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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대위 "고법 현명한 판결 기대...참교육 투쟁 지속"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과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각하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교사.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역사를 거스르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를 두고 8대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한 것은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직 교사는 조합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앞서 노동부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 노조'라고 통보했고,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법외 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렸고, 전교조는 곧바로 항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취소소송은 잠시 중단됐다.

공대위는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26주년 창립 기념일인 28일, 해고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전교조 합법화 이전 수준으로 후퇴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등 국제기구는 헌법재판소에 고용노동부에 의한 일방적인 전교조 등록 취소 결정이 무효화되길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사건임에도 헌법재판소는 공개 심리도 없이 밀실에서 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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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장.

공대위는 “헌재 판결문에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고자의 조합 내 역할 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고 적시됐다. 사실상 노동부의 ‘(전교조는)노조가 아니’라는 통보가 위법이란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을 법원으로 떠넘겼다. 이는 무책임하고 정당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노동부는 해고자 9명 때문에 6만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지난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법률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모태가 되는 행정관청의 노조해산명령권은 삭제됐다. 서울고등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전교조)가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대위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교조 불법화를 추진했다고 언론에 드러났다. 결국 전교조 법외 노조화 탄압은 공안세력의 계획”이라며 “국정원은 판사의 사생활은 물론 사상검증까지 일삼았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위상을 격하시킨 것이다. 사법부는 현명한 판결을 통해 위상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전교조는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참교육 등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주지역 공대위는 전교조 탄압 저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 교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 3권을 온전히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없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보면 대통령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이다.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재판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우리나라 법은 잘못됐다.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가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생일이라고 웃을 수도,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없는 답답한 하루였다. 이 참에 참교육이 뿌리내리도록 풍파를 헤치고, 정권에도 맞서겠다"고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다음은 교사.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참가 단체.

4.3연구소, 4.3도민연대, 곶자왈사람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전교조제주지부, 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민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여민회, 민족예술단체총연합제주도지회, 탐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장애인학부모회, 한국장애인연맹(DPI),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민교협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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