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과 업무협약...법률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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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선과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이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의소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해 공익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상임대표 강순원),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이영호), (사)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회(회장 고은택)는 사회적경제, 인권 등 분야에서 공익법률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과 6월 19일 오후 제주사회적기업, 협동조합통합지원기관 회의실에서 제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이날 협약을 통해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요청이 있을 때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자문은 물론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선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공익적 법률 지원 활동 등을 펼쳐오고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센터와도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관련 단체만이 아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일선에서 부딪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과 공익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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