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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부산선적 어선.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제공>
해양수산부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30일 오후 2시쯤 서귀포시 호도 남쪽 2.6km 해상에서 불법조업 한 부산선적 근해통발어선 A호(79톤)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붙잡았다.

A호는 제주도 육상에서 5.5km 이내 해역에서는 근해통발이 조업을 할 수 없음에도 조업구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어선 내부를 확인했으나 조업 직전 검거되면서 포획한 어획물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4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주해역 내 근해어선들의 조업금지구역이 확대됐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중국어선 휴어기를 틈타 국내 근해어선들의 제주해역 내 불법어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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