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호는 제주도 육상에서 5.5km 이내 해역에서는 근해통발이 조업을 할 수 없음에도 조업구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어선 내부를 확인했으나 조업 직전 검거되면서 포획한 어획물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4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주해역 내 근해어선들의 조업금지구역이 확대됐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중국어선 휴어기를 틈타 국내 근해어선들의 제주해역 내 불법어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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