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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는 30일 오후 8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총회 소집을 위한 정족수 최소 70명을 채우지 못해 마을총회를 열지 못했다. ⓒ제주의소리
의결정족수 70명 채우지 못해...마을회관 매각의 건 처리도 ‘유보’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주민들이 떠안은 수억원의 벌금 마련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사업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강정마을 임시총회가 또 다시 무산됐다.

강정마을회는 30일 오후 8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총회 소집을 위한 정족수 최소 70명을 채우지 못해 마을총회를 열지 못했다.

당초 강정마을회는 ‘크루즈터미널 사업 수용여부의 건’과 ‘마을재산 매각 및 공유재산 매입의 건’, ‘평화센터 등기 및 임대계약 연장을 위한 소유권 이전의 건’을 상정하려 했었다.

강정마을 향약에 따르면 강정마을 사업과 관련된 안건은 최소 150명, 일반 안건을 위한 마을총회에서 7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해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날 총회에는 45명이 참석해 총회소집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정마을에 하루종일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강정주민들은 지난 1월28일과 2월26일 두 차례 마을재산 매각 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역시 성원미달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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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는 30일 오후 8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총회 소집을 위한 정족수 최소 70명을 채우지 못해 마을총회를 열지 못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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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는 30일 오후 8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총회 소집을 위한 정족수 최소 70명을 채우지 못해 마을총회를 열지 못했다. ⓒ제주의소리
3월1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정족수에 상관없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자”는 내부의견을 반영해 결정을 미룬바 있다.

강정마을 향약 제12조 3항에 따르면 1, 2차 총회소집에서 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3차 총회에서는 정족수에 관계없이 참석자에 한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약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마을회관 매각 건에 한해 안건처리가 가능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역시 안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마을회관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적은 인원으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오늘 처리는 적절치 못한것 같다. 다음으로 미루자”고 말했다.

마을주민들도 이에 동의하면서 마을회관 매각의 건은 다시 무산됐다. 벌써 네 번째다.

이날 상정 예정이던 제1안건은 크루즈터미널 사업 수용여부의 건이다. 강정주민들은 지난 1월28일 마을총회 제3호 의안 결의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6월19일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운영지원 시설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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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는 30일 오후 8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총회 소집을 위한 정족수 최소 70명을 채우지 못해 마을총회를 열지 못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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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는 30일 오후 8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총회 소집을 위한 정족수 최소 70명을 채우지 못해 마을총회를 열지 못했다. ⓒ제주의소리
당시 원 지사는 “강정 크루즈항 주변 시설은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 관련 전문가를 강정에 파견하겠다.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마을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주면 조례도 제정하고, 행정 조치도 하고, 중앙 정부와도 절충하겠다. 뭐든지 좋다. 의견만 모아달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제2안건은 마을회관 매각 및 공유재산 매입의 건이다. 강정마을회는 마을회관 부지 661㎡와 건물(766㎡), 노인회관 부지 132㎡와 건물(183㎡)을 매각해 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익금은 향후 납부해야할 마을주민과 강정지킴이의 벌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예상액은 2억원 안팎이다. 해군기지 반대활동으로 진행중인 사건은 392건에 이른다.

강정마을회는 매매액 5억원 중 2억원을 벌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의례회관 옆 농협창고 부지 2031㎡를 매입해 강정마을회와 마을 역사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강정마을회는 오는 7월7일 마을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음 마을총회 일정을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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