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주민들이 떠안은 수억원의 벌금 마련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사업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강정마을 임시총회가 또 다시 무산됐다.
강정마을회는 30일 오후 8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총회 소집을 위한 정족수 최소 70명을 채우지 못해 마을총회를 열지 못했다.
당초 강정마을회는 ‘크루즈터미널 사업 수용여부의 건’과 ‘마을재산 매각 및 공유재산 매입의 건’, ‘평화센터 등기 및 임대계약 연장을 위한 소유권 이전의 건’을 상정하려 했었다.
강정마을 향약에 따르면 강정마을 사업과 관련된 안건은 최소 150명, 일반 안건을 위한 마을총회에서 7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해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날 총회에는 45명이 참석해 총회소집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정마을에 하루종일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강정주민들은 지난 1월28일과 2월26일 두 차례 마을재산 매각 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역시 성원미달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강정마을 향약 제12조 3항에 따르면 1, 2차 총회소집에서 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3차 총회에서는 정족수에 관계없이 참석자에 한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약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마을회관 매각 건에 한해 안건처리가 가능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역시 안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마을회관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적은 인원으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오늘 처리는 적절치 못한것 같다. 다음으로 미루자”고 말했다.
마을주민들도 이에 동의하면서 마을회관 매각의 건은 다시 무산됐다. 벌써 네 번째다.
이날 상정 예정이던 제1안건은 크루즈터미널 사업 수용여부의 건이다. 강정주민들은 지난 1월28일 마을총회 제3호 의안 결의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6월19일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운영지원 시설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마을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주면 조례도 제정하고, 행정 조치도 하고, 중앙 정부와도 절충하겠다. 뭐든지 좋다. 의견만 모아달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제2안건은 마을회관 매각 및 공유재산 매입의 건이다. 강정마을회는 마을회관 부지 661㎡와 건물(766㎡), 노인회관 부지 132㎡와 건물(183㎡)을 매각해 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익금은 향후 납부해야할 마을주민과 강정지킴이의 벌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예상액은 2억원 안팎이다. 해군기지 반대활동으로 진행중인 사건은 392건에 이른다.
강정마을회는 매매액 5억원 중 2억원을 벌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의례회관 옆 농협창고 부지 2031㎡를 매입해 강정마을회와 마을 역사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강정마을회는 오는 7월7일 마을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음 마을총회 일정을 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