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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제주 법조계가 공개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혔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6일 임시총회를 열어 상고법원 도입 관련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8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1일 밝혔다.

상고법원 제도는 국내 3심 제도의 마지막 단계인 상고심(3심) 사건이 늘어나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위해 단순한 민·형사 사건을 별도 법원인 상고법원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상고심 사건 수는 3만7000여건에 이르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3000여건에 달한다.

상고심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법관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 사건마다 충분한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 처리도 장기화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사실상의 4심제 도입으로 3심 제도의 붕괴, 소송비용 증가, 위헌 소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 업무부담 문제를 떠나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심리불속행제도의 폐지까지 주문하고 나섰다. 심리불속행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 주장이 특정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방식이다.

변호사회는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 판단을 대법원과 상고법원 어디에서 받을 것인가의 문제보다 국민들에게 훨씬 중요한 문제”라며 “제도개선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법원 도입을 완벽하거나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며 “사실심 강화를 위한 심리방식 개선 등 꾸준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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