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6월11일 사업자 변경 제주도 제출...제주도, 15일 복지부에 승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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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설 헬스케어타운 조감도.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한 6월, 제주도가 외국인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5월20일 복지부로부터 사업자 법적 지위 문제로 한차례 반려된 상태에서 은근슬쩍 몰래 영리병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6월11일 제주도에 설립 보완 서류를 제출했고, 15일 복지부에 설립 승인을 요청했다.

애초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4월2일 보건복지부에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5월20일 녹지국제병원 사업승인 신청 건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령상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문제 삼은 건 사업을 추진하는 녹지그룹이 설립한 자회사가 사업자 요건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법령 해석상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제주도에 통보한 셈이다.

당시 녹지국제병원 사업자는 녹지제주가 100% 투자해 만든 ‘그린랜드헬스케어’였다.

이번에는 사업자 법인명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으로 하고,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업승인을 신청한 시기다. 6월11일부터 15일은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할 무렵이었다. 한국사회가 메르스 공포를 겪을 때 제주도가 복지부에 은밀히(?) 사업승인을 제출한 것이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메르스로 공공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와 복지부가 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며 "비공개로 영리병원을 몰래 한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그룹에서 문제가 된 사업자 지위를 변경해서 제주도에 제출했다"며 "절차에 따라 복지부에 사업승인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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