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6월11일 사업자 변경 제주도 제출...제주도, 15일 복지부에 승인요청
특히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5월20일 복지부로부터 사업자 법적 지위 문제로 한차례 반려된 상태에서 은근슬쩍 몰래 영리병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6월11일 제주도에 설립 보완 서류를 제출했고, 15일 복지부에 설립 승인을 요청했다.
애초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4월2일 보건복지부에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5월20일 녹지국제병원 사업승인 신청 건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령상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문제 삼은 건 사업을 추진하는 녹지그룹이 설립한 자회사가 사업자 요건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법령 해석상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제주도에 통보한 셈이다.
당시 녹지국제병원 사업자는 녹지제주가 100% 투자해 만든 ‘그린랜드헬스케어’였다.
이번에는 사업자 법인명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으로 하고,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업승인을 신청한 시기다. 6월11일부터 15일은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할 무렵이었다. 한국사회가 메르스 공포를 겪을 때 제주도가 복지부에 은밀히(?) 사업승인을 제출한 것이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메르스로 공공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와 복지부가 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며 "비공개로 영리병원을 몰래 한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그룹에서 문제가 된 사업자 지위를 변경해서 제주도에 제출했다"며 "절차에 따라 복지부에 사업승인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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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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