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40.여)씨에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문씨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17일 제주시 도평동 도평초등학교 앞에서 외도동 방향으로 이던 하던 중 시속 101km의 과속으로 달리다 앞서던 김모(32)씨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차량은 계속 진행해 승용차 2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밀려난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다시 충돌하는 등 순식간에 차량 10대가 부딪히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모(67) 할머니와 또다른 김모(37.여)씨 등 2명이 숨지고 임모(54.여)씨 등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김 판사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해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사망자와 합의했고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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