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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분석으로 혐의 입증 자신...보육교사 구속영장은 기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온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 A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씨(22.여) 등 3명과 아동 관리를 소홀히 한 원장 B(63)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원아 10여명을 손으로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은 아동학대 과정에서 교사와 아동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다.

경찰 조사는 6월초 피해 학부모가 언론에 폭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피해 아동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도 병행해 폭행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이중 폭행 정도가 심한 A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일 기각됐다.

제주시내 또 다른 어린이집도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만1~3세 아동 3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원장은 아동들에게 이불을 씌워 공포에 떨게 하거나 볼을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5월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도내 보육시설은 2014년말 현재 어린이집 598곳과 유치원 112곳 등 710곳에 이른다. 이중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시설은 전체의 37%인 262곳에 그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9월부터 신규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어린이집은 오는 12월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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