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허명욱 영장전담판사는 2일 절도 혐의로 입건된 왕모(33)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주거가 불분명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제주시 모 마사지업소에 연이어 두 차례 침입해 현금 1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내 모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왕씨는 이날 제주시로 이동해 마사지업소를 털고 훔친 돈마저 카지노로 탕진하자 2시간 뒤 같은 마사지업소에 침입해 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왕씨를 태운 택시기사가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피해업소에 전화를 걸었고 그 사이 도주한 왕씨는 다른 택시에 탔지만 무전으로 연락을 받은 운전기사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