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전경2.jpg
검찰, 압수수색 이어 영장까지 ‘수사 속도’...금품수수 혐의 포착

지난 3월 치러진 제주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 첫 구속자가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허명욱 영장전담판사는 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도내 모 수협 A조합장과 동서지간인 S씨와 지인 K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 비록 금품수수 액수가 크지 않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건의 성격상 영장 발부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3.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A조합장이 당선되도록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해당 수협의 조합원이다.

검찰은 지난달 해당 수협에서 금품수수 혐의를 잡고 6월30일 수사관을 투입해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 관련 서류와 조합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 작업 중인 검찰은 조합장 측근의 불법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실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합장 측근 2명이 전격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확인된 현직 조합장은 4명이다. 이번에 당선자가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당선위기에 처한 현직 조합장은 5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A조합장을 제외한 당선자 중 4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중 3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영택(57) 서귀포농협 조합장의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김모(56) 조합장과 또다른 김모(53) 조합장에 대해서도 최근 불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김모(62) 조합장에 대해서도 기소 절차를 밟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