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6일부터 해수욕장이 폐장할 때까지 해변과 올레길 주변 미신고 음식점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욕장 주변 일반·휴게·계절음식점 외 장소에서 완제품이 아닌 음식(차, 음료, 아이스크림, 분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규모 포장마차, 푸드트럭에서 식품 등의 원료와 제품의 보관 관리, 종사자의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채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펼치고,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정천막을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에 도서지역 등 미신고 음식점 30곳을 적발하고 이중 14곳은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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