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자도, 우도, 비양도 3개 섬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생활 안정을 위해 어촌지역에 한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육지로부터 8km 떨어진 섬이거나, 8km미만 떨어져 있더라도 하루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3회 이하이며 연륙교가 없는 섬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추자도, 우도, 비양도 3곳이 해당된다.

조건불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상 어업면허‧허가‧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자 중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어가(漁家)면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신청자가 직장인(회사원, 공무원 등)이거나 당해 연도에 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50만원 이상을 받은 자 또는 고소득, 고액자산가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4월 16일부터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의 2배를 환수하고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돼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산직불금은 한 어가당 연 50만원이 지원되며 이 중 30%(15만원)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돼 수산조성금이나 바닷가 청소, 어민 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추자도·우도·비양도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10개 마을, 575어가에 2억87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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