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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54)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중증도 지적장애인인 임씨는 2014년 6월 서귀포시내 한 창고에서 평소 알고지낸 지적정신자체 1급 장애인 A(26.여)씨를 불러 대화를 나누다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정신적인 장애로 할거불능인 여성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성폭력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 외에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했는지를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정신연령은 7~8세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도 중등도 지적장애에 해당돼 이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2개월간 2600여건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보였다”며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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