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한 A(67)씨와 B(47)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제주시 일도일동 Y게임장에서 태블릿PC 40대를 설치해 ‘파워풀’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환전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태블릿 40대와 현금 205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동부서는 지방청과 합동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