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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가처분 항고심 심문 종결...제주도, 권한이양 법개정 추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벌어진 공사중단 가처분 항고심 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부장 김종호)는 지난 2일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 강모씨 등 4명이 JDC와 버자야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JDC와 버자야그룹 차원의 토지주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합의점 도출을 주문했지만 양측 모두 의미있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인 토지주측은  대법원이 토지수용 재결 취소는 물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도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JDC측과 버자야그룹은 지난 심문에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다른 주민까지 토지수용재결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이 늘었다.

제주도 역시 바빠졌다. 예래형주거단지 부지 소유권을 얻은 버자야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환매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경우 막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최악을 파하기 위해 제주도는 ‘관광진흥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유원지와 관광단지의 시설기준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권한 이양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까지 손질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섰지만 지금껏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토지주 변호인측은 “피고측이 법개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재판 지연으로 공사가 시작돼 버렸고 향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서둘러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토지주는 3월20일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종 대법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주민들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JDC와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이다.

서귀포시는 1997년 예래동 40만3000㎡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2005년 10월 74만1200㎡를 사업시행자인 JDC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JDC는 곧바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매각을 거부하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2006년 8월 125필지 12만4516㎡를 강제 수용했다.

토지 매수를 마친 JDC는 2007년 10월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갔지만 토지가 강제수용 된 마을주민 강씨 등 토지주 4명은 그해 12월 토지수용 재결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토지주들은 2011년 2월 제주지법에 JDC와 버자야리조트(주)를 상대로 “리조트공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법원은 2014년 12월10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토지주들은 곧바로 항고했다. 그 사이 대법원이 토지수용 재결 취소는 물론 사업 실시계획 인가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사중단가처분 신청의 결과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DC는 곧바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금껏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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