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경기도 지역 영상광고업체 대표 김모(47)씨를 구속수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제주와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당과 미용실, 학원 등 영세상공인 100여명에게 할부금융대출 1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식당 등을 방문해 영상광고용 빔프로젝트를 무상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할부금융약적서 작성을 제안한 뒤 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식을 취했다.
제주에서 피해를 본 업소는 현재 확인된 곳만 27곳. 피해액은 약 3억원 가량이다.
피해자들은 김씨의 말에 속아 1인당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상당의 할부금융대출금을 떠안았다. 김씨가 1500만원이라고 소개한 빔프로젝트도 250여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빔프로젝트 무상제공은 물론 업소광고까지 해준다는 김씨의 말에 속아 별 의심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업체에 할부금융 약정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가로챈 대출금으로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고, 개인카드 대금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범죄를 위해 빔프로젝트를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피해업소가 100곳이 넘고 피해액도 1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영세상인을 상대로 한 악성 사기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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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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