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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고장비를 무료로 설치하고 업소 광고해 주는 조건으로 제주 일대에서 금융권 할부 결제액을 가로챈 업자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경기도 지역 영상광고업체 대표 김모(47)씨를 구속수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제주와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당과 미용실, 학원 등 영세상공인 100여명에게 할부금융대출 1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식당 등을 방문해 영상광고용 빔프로젝트를 무상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할부금융약적서 작성을 제안한 뒤 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식을 취했다.

제주에서 피해를 본 업소는 현재 확인된 곳만 27곳. 피해액은 약 3억원 가량이다.

피해자들은 김씨의 말에 속아 1인당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상당의 할부금융대출금을 떠안았다. 김씨가 1500만원이라고 소개한 빔프로젝트도 250여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빔프로젝트 무상제공은 물론 업소광고까지 해준다는 김씨의 말에 속아 별 의심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업체에 할부금융 약정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가로챈 대출금으로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고, 개인카드 대금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범죄를 위해 빔프로젝트를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피해업소가 100곳이 넘고 피해액도 1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영세상인을 상대로 한 악성 사기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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