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이선화의원 "제주신라호텔 전망대 붕괴, 당국 '문제없다'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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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화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이선화 의원(삼도1.2동, 오라동)이 중문관광단지 제주신라호텔 전망대 부근 절벽 붕괴와 관련해 원희룡 도정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관대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선화 의원은 6일 오후 제33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2년 4개월 전 제주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사건 하나가 전국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데 그 사건은 다름아닌 '카사 델 아구아'의 행정대집행 철거였다"며 "도의원 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조차도 보존을 요구했지만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철거를 강행했다"고 과거를 떠올렸다.

이어 "당시 도정이 내세운 철거의 이유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었다"며 "법원 최종 판결도 나지 않은 사건임에도 서둘러 철거를 강행한 것은 법치행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얼마 전 제주신라호텔 전망대 부근의 절벽 붕괴사건이 우려스럽다'며 "제주신라호텔은 중문해수욕장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3월 일명 '쉬리 언덕' 부근에 건축신고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슬아슬한 60미터 해안절벽 위에 위태롭게 세워질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건축을 강행했다"며 "행정에선 정상적인 모든 건축신고 절차를 거쳤고, 재해위험지구도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절벽 밑은 중문해수욕장으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위험도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근민 도정이 중문에 있는 건축물 카사 델 아구아를 철거하면서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해안선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했는데 이를 어겼다고 해서 철거했다"며 "우 도정이 재벌기업 부영을 향한 법의 잣대가 어영부영했던 것처럼 원 도정도 대기업(삼성그룹)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법의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친 재벌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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