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기형 그리고 유산까지 이겨낸 남방큰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가 불법포획 6년만에 고향인 제주에서 드넓은 바다와 입맞춤했다.
이번 방류로 국내 첫 돌고래 몰수판결의 대상이 된 춘삼이와 삼팔이(D-38), 태산이, 복순이 등 4마리가 제돌이와 함께 모두 제주 앞바다로 돌아갔다.
해양수산부는 6일 오후 3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정주항에서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의 자연방류 기념 행사를 열어 태산이와 복순이를 자연으로 돌려 보냈다.
현장에는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과 안두해 고래연구소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와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방류를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기념행사가 끝난후 육상에서 200여미터 떨어진 가두리로 이동해 먹이를 주고 곧바로 가두리 그물을 잘랐다. 태산이와 복순이는 10여분간 머물다 바다로 힘차게 나아갔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역사회와 민관기간의 노력으로 방류가 가능했다”며 “생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개방과 소통이라는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을 실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복순이는 2009년 5월1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앞바다에서 제돌이와 함께 불법 포획됐다. 당시 어민은 1500만원을 받고 두 마리를 제주도내 한 공연 업체에 팔아 넘겼다.
이듬해 당시 해양경찰의 돌고래 불법포획 수사가 시작되면서 제주 돌고래 공연업체의 실체가 드러났다. 2009년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 업체가 사들인 돌고래는 11마리다.
전체 돌고래 중 3마리가 죽었고 2011년 법원의 1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돌고래 2마리가 폐사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해순이마저 죽으면서 살아남은 돌고래는 5마리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2013년 3월 상고심에서 돌고래 공연업체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살아 남은 돌고래 4마리와 죽은 해순이에 대해 국내 첫 몰수 판결을 확정했다.
돌고래공연장에서 투입됐다 방류결정이 내려진 돌고래 4마리 중 춘삼이와 삼팔이는 2013년 7월 제돌이와 함께 바다로 돌아갔지만 태산이와 복순이는 건강문제로 방류가 미뤄져왔다.
태산이와 복순이는 다른 돌고래와 달리 주둥이가 휘어진 기형과 장애를 안고 있었다. 심리상태 마저 불안해 홀로 살아 있는 먹이사냥에도 애를 먹었다.
2년에 걸친 훈련 끝에 전문가들은 올해초 자연방류를 결정했다. 지난 5월14일에는 제주시 조천 앞바다에 훈련용 가두리로 옮겨 두달 가까이 자연적응 훈련을 진행했다.
▲ 자연방류를 앞두고 태산이와 복순이가 가두리 안을 유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제주의소리 |
복순이의 경우 5월말 가두리에서 유산을 겪었지만 곧바로 회복했다. 6월6일에는 먼저 방류된 제돌이를 포함해 돌고래 30여 마리가 가두리 주변을 배회하며 교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돌고래 방류가 결정된 제주시 조천읍 함덕 앞바다는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자주 지나는 길목이다. 방류시 야생 돌고래와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태산이와 복순이 방류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자연 적응여부를 확인하고 백서를 발간해 그동안 알지못한 돌고래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수족관에서 생활한 돌고래가 바다에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인간이 생각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수족관 돌고래와 공연용 돌고래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돌고래 방류를 계기로 전시와 공연을 위한 돌고래 포획을 가능하도록 하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레 관한 고시' 변경 등 관련 법령 등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