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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 풍력발전사업 부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건설업체 관계자 박모(47)씨와 양모(43)씨를 배임증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강모(55)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건설업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회’ 소속 위원 명단을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 문모(45)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건설업체 관계자 2명은 2013년 11월 제주시 서부지역 모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 청탁 대가로 강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풍력발전 사업허가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을지원금을 4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들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공무원 문씨는 2013년 12월과 2014년 2월 사업자에게 풍력발전심의위원 20명의 이름과 직위, 주요경력, 연락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추진하는 이번 풍력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일대 36만9818㎡ 부지에 3000kw 풍력발전기 4기와 2000kw 4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7년 6월까지 6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올해 2월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지난 3월25일 제주도의 승인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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