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이 이사회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한 가운데 4.3연구소가 재의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4.3연구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4.3평화재단이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재단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을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운영돼 온 합의제 원칙이 무너졌고, 일부 이사가 사퇴하는 일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4.3연구소는 "4.3평화재단은 4.3특별법에 근거해 4.3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인권신장을 꾀하기 위해 2008년 출범한 공익 재단법인"이라며 "4.3특별법상의 재단 기금 출연을 근거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평화재단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근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인데도 설립 초기부터 인사와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제주도의 입김에 휘둘려 온 것을 목격해 왔다"며 "이사들간의 호선으로 선출되는 이사장이나 직제 또한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왔다"고 제주도의 간섭 사례를 들었다.

연구소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재단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되면 도청 산하기관으로 취급돼 독립성을 완전히 잃을 우려가 있다"며 "도지사가 아무리 재단 독립성을 약속한다 해도 그것은 '약속'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재단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에 반성도 요구했다.

연구소는 "재단의 독립성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지켜야 할 곳은 재단임에도 반성과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보수세력들의 '4.3흔들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예산의 독립을 위한 자구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평화재단의 설립은 4.3단체와 유족회, 도민의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물로 도민들은 이처럼 무리하게 결정하고, 제주도에 귀속시킬 권한을 재단에 부여하지 않았다"며 "이사회는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재단의 진로를 결정하고, 출자.출연기관 지정을 재의결하라"고 요구했다.

[보도자료 전문] 제주4·3평화재단, 출자·출연기관 지정 재의결하라
-재단의 예산 독립성을 위한 자구노력과 반성도 촉구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이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재단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관례적으로 운영돼 온 합의제 원칙이 무너졌고, 일부 이사가 사퇴하는 일이 빚어졌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불거졌다.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의 제주도 산하 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사회는 3차례나 이 문제에 대한 회의를 연 끝에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지정을 의결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4·3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인권시장을 꾀하기 위해 2008년 출범한 공익법인이다. 제주4·3특별법상의 재단 기금 출연을 근거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해왔다.

우리는 제주4·3평화재단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근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인데도 설립 초기부터 인사와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제주도의 입김에 휘둘려온 것을 목격해왔다. 이사들간의 호선으로 선출되는 이사장이나 직제 또한 사실상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왔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재단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되면 재단은 도청 산하기관으로 취급돼 독립성을 완전히 잃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도지사가 아무리 재단의 독립성을 약속한다 해도 그것은 ‘약속’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재단의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제주4·3평화재단 또한 반성해야 한다. 재단의 독립성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지켜야 할 곳은 재단임에도 반성과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보수세력들의 ‘4·3흔들기’가 여러차례 시도되는 상황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예산의 독립성을 위한 자구적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구성원들의 지혜를 짜내 예산의 독립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6월 22일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4·3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거해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제주4·3평화재단 설립은 4·3관련단체와 유족회의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물이다. 도민들은 이처럼 무리하게 결정하고, 제주도에 귀속시킬 권한을 재단에 부여하지 않았다. 제주4·3평화재단은 현재 재단을 운영하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사회는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재단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제주4·3평화재단은 먼저 재단의 독립성 확보와 생존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6일

제주4·3연구소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