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금추징 한계, 제도개선 필요”…도의회 “돈 없다말고, 세금부터 잘 걷어라”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들어서도 세입관리가 여전히 주먹구구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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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식 위원장. ⓒ제주의소리
특히 골프장 체납액 규모가 15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지난해 징수한 세입은 12억원, 올 들어서도 겨우 9억원에 불과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7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의 201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서를 심사했다.

전문위원실이 검토한 결과, 2014회계연도 미수납액은 1143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20.5%나 증가했다. 일반회계 지방세 미수납액이 462억, 세외수입 237억, 특별회계 444억 등이다.

제주도는 이중 81억18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결손 처분’했다. 납세의무를 소멸시켰다는 얘기다.

이날 심사에서는 먼저 골프장 체납액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정식 위원장(일도2동 갑, 새누리당) “대체 왜 골프장엔 지방세를 부과해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이냐”며 골프장 미수납금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골프장의 경우 150억원이 체납돼 있는데 계속 누진되고 있다”며 “골프장의 경우 회원권으로 운영이 되다보니 당장의 수익금이 없어 징수가 힘든 실정이다. 매출채권을 압류하더라도 회원권 때문에 공매하기도 어렵고 관허사업 제한도 사실상 힘들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정 담당관은 “골프장의 부동산에 대해선 이미 압류가 되어 있다. 골프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내부 검토 중에 있긴 하지만 그럴 경우 이용객 감소로 인해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 마저도 마땅치 않아 여러 가지를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그런 것들을 골프장에서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해는 되지만 조세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라도 미수납액을 줄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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