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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즉결심판-통행금지 가능...단장 직급 경무관으로 상향조정

전국 최초의 제주자치경찰이 창설 10년인 내년부터 음주단속과 즉결심판 청구 권한을 행사한다. 총경인 자치경찰단장의 직급도 경무관으로 한 단계 높아진다.

제주도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개별법 개정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음주측정과 통행금지,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다.

현재 자치경찰은 교통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자를 적발하더라도 국가경찰에 신고 후 인계해야 한다. 음주측정 권한이 없어 경찰이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은 8년째 계속돼 왔다.

문화체육행사에서도 질서유지를 위해 보행자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권한도 없었다. 앞으로는 제주지방경찰청장과의 협의로 통행금지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즉결심판 청구 권한도 주어진다. 자치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나 단속자가 이를 무시하더라도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즉결심판청구권은 경찰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개정안 통과로 자치경찰은 법규 위반자가 범칙금납부 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을 거치지 않고 자치경찰단장 명의로 법원에 즉각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지만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과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 개별법의 개정도 필요해 권한은 내년 이후에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직급 현실화도 이뤄진다.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은 ‘자치총경’으로 국가경찰의 일선 서장급에 불과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단장 직급은 ‘자치 경무관’으로 올라간다.

단장 직급 상승에 맞춰 일부 과장급 직책도 총경으로 올라간다. 다만 조직안전 차원에서 직급을 정원에 비례해 배분하는 만큼 간부급 직책 상향 조정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근속승진도 확대돼 당장 내년부터 경감승진 1호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경찰과 해양경찰은 경감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하지만 자치경찰은 제외돼 왔다.

자치경찰의 근속승진은 순경에서 경장이 5년, 경장에서 경사가 6년, 경사에서 경위가 7년6개월이다. 제도개선으로 경위도 12년이 지나면 경감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으로 도민들을 위한 민생치안에 보도 적극적으로 대을 할 수 있게 됐다”며 “6단계 제도개선에서 행정시 자치경찰단 부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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