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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석희 조합장 재판에 넘겨...친인척 등 2명은 구속기소

지난 3월 치러진 제주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현직 조합장 당선자와 친인척 등 4명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수협 조합장 홍석희(54)씨와 조합원 송모(4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홍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를 한 송씨의 동생(52)과 조합원이자 해녀인 고모(60.여)씨에 대해서는 구속기소했다.

홍 조합장은 동서지간인 송씨에게 지역별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고 선거동향을 파악하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선거 직전인 3월2일 조합원 A씨에게 선거인명단을 보여주며 지지할 사람을 찍으라고 한 뒤 3명의 몫으로 30만원씩 모두 9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의 동생은 3월7일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조합원 3명에게 30만원씩 교부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돈 받기를 거부하면서 실제 금품수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조합원 고씨는 3월4일 해녀 탈의장에서 홍 후보를 찍어 달라며 조합원 3명의 몫으로 8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형제는 금품제공과 별도로 조합원 20여명에게 전화로 홍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혐의도 있다.

검찰은 친인척들의 금품수수 과정에서 홍 조합장이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서귀포수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혐의를 잡고 6월30일 홍 조합장의 주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7월2일에는 고씨와 송씨를 구속했다.

홍씨가 기소되면서 제주지역 현직 조합장 중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4명으로 늘었다. 김모(62)조합장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총 기소자는 5명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현영택(57) 서귀포농협 조합장의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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