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전경2.jpg
조합 경비를 조합원들의 경조사비로 쓰면서 '조합 경비'임을 명시하지 않은 현직 제주지역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 경비 명시에 따른 판례가 뚜렷하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농업협동조합법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조합장 김창택(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월6일부터 2015년 1월29일까지 207차례에 걸쳐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경비로 1305만원을 사용하면서 조합 경비임을 명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월3일부터 2015년 1월13일 사이 하귀농협장례식장의 조합원 장례식에서 조합경비로 3만원 상당의 근조 영정화환을 35차례 제공하면서 경비 출처를 밝히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씨가 전달한 영정화환에는 ‘하귀농협협동조합 조합장 김창택’이라고 적혀 있었다. 법률상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귀농협의 경비’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영정화환을 받은 35명 중 26명은 당사자가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의 가족에 해당돼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위탁선거법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에는 ‘조합장이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고 조합 명의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