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jpg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도교육청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도’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를 추진한다. 특정감사를 통해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밝혀 최근 일부 교직원 단체가 제기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석문 교육감은 27일 오전 월례기획조정회의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과정에서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 등이 있었는지 특정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자치를 위한 의미있는 인사 제도다. 학교 현장에 참신한 리더십을 가진 교원들이 교장으로 진출해 시대 흐름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추진할 수 있다. 또 각 지역 학교 현실에 맞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임 교육감 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부형 교장공모)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었다. 특정 단체 교원들이 장학사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구조였다. 모든 교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제도의 효과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이 말한 '특정 단체'는 전교조를 말한다.

이 교육감은 “도민들은 제주교육의 변화와 혁신이란 책무를 나에게 위임했다. 능력있는 교원이라면 누구나 공모 교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난주 제주초등교장협의회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제도 개선 지적에 공감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과정에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특정감사를 시행하겠다. 감사관은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