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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택-김기홍-김성진-김창택-홍석희...수사선상 오른 4명은 '무혐의' 처분

지난 3월11일 치러진 제주지역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4개월여만에 모두 끝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창택(62) 하귀농협조합장을 재판에 넘기며 현직 조합장 5명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조합장 당선자는 9명이다. 검찰은 이중 4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5명은 사전선거와 기부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은 현영택(57) 서귀포농협 조합장, 김기홍(56) 김녕농협 조합장, 김성진(53) 양돈농협 조합장, 김창택(62) 하귀농협조합장, 홍석희(53) 서귀포수협 조합장이다.

현영택 조합장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2014년 4월14일 조합원들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 당일 조합원 26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2항에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 조합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해 2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기홍 조합장은 선거운동기간 상대측 후보가 김녕지역 살지 않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공보물에 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진 조합장은 후보자 매수를 위해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창택 조합장은 2014년 1월6일부터 2015년 1월9일까지 207차례에 걸쳐 조합의 돈으로 경조사비 1305만원을 사용하면서 조합경비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위탁선거법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에는 ‘조합장이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고 조합 명의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홍석희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동서지간인 송모(48)씨에게 지역별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고 선거동향을 파악하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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