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대표발의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제정 초읽기…사망 땐 위로금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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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규헌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 보훈가족들에게 매월 4만원의 보훈예우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를 제도화 한 조례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박규헌 의원(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 있다.

조례 발의에는 강익자, 고태순, 안창남, 이선화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 중 1950여명이 매달 4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수당은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사람 중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중 손자녀로서 같은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비급여자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 법률’ 적용을 받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의 배우자도 지원대상이다.

다만,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주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사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의회는 수당 지급 대상에 사망자 추이를 감안할 경우 연간 9억75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의회는 그동안 수차례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정 작업에 나섰지만 예산 제약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박규헌 부의장이 우선 조례 제정을 추진, 약 6개월간 지원금액 및 지급대상과 관련해 보훈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보훈단체와의 간담회,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 조례는 지난달 14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규헌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기초 지자체 중 60%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사실 제주도가 시기적으로 조금 뒤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늦었지만 보훈가족들의 한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규헌 의원의 부친은 한국전쟁 중에 사망했다. 박 의원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일로, 유복자로 태어나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보훈가족으로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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