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856_186980_4128.jpg
▲ 김병립 제주시장. ⓒ 제주의소리

"품위 손상 안된다"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지시

김병립 제주시장이 최근 불거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과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27일 오전 실국장 간부회의를 열고 휴가철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가 없도록 부서장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시장에 취임하면서 부정부패 근절, 청렴을 강조해왔다”면서 “최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과 성희롱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라고 자책했다.

김 시장이 언급한 부당수령은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적발한 제주시 소속 공무원 12명이 1358만원의 수당을 부당지급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들은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성희롱 사건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훔쳐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실형에 처해진 시청 수습공무원 현모(31)씨에 대한 얘기다.

김 시장은 “제주시와 제주도 전체에 먹칠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만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장들이 사소한 일까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