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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1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농업용 배수로에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숨진채 발견된 현장.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돼 앞으로는 언제든지 범인을 검거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지역 대표 미제사건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계속된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청별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통해 시간경과에 관계없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해 3월 발의한 법안으로,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이 없는 강간치사와 폭행 뒤 방치로 인한 유기치사는 안건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폐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초 15년이었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5년으로 늘었다. 이후 다시 대구 황산 테러사건을 계기로 8년만에 공소시효가 완전 사라졌다.

대상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다. 때문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2000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한해 적용된다.

제주의 경우 2009년 2월1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농업용 배수로에서 숨진채 발견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이 대표적이다.

2006년 2월18일 제주시 노형동 원룸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피살사건과 2006년 9월3일 제주시 건입동 소주방에서 발생한 50대 여주인 살해사건도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2007년 9월 17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발생한 40대 주부 피살 사건도 공소시효 폐지로 피의자가 살아있는 한 검거 즉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경찰청은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하반기에 지방청별 전담수사팀을 현행 50명에서 72명으로 확대하고 제주의 경우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제 살인사건 재수사에 문제가 없도록 미제 사건 기록과 증거물 등에 대한 보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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