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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에 따른 단속이 예고되면서 제주에서도 무더기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

경찰청은 1월29일부터 진행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기간을 7월28일까지 운영하고 7월29일부터는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선 학교나 유치원, 사설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9인승 이상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입차'의 경우 학원 원장이 차량의 1%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면 공동소유로 간주해 등록을 허가하고 있다. 만약 신고없이 차량 운행에 나서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지역의 신고 대상 통학차량은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33대, 유치원 73대, 어린이집 895대, 체육시설 138대, 사설학원 282대 등 모두 1421대에 달한다.

일선 학교와 어린이집은 대부분 신고절차를 마쳤지만 사설학원과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은 신고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고 요건을 갖추려면 후방감지기와 광각후사경을 설치하고 도색을 하는 등 수백만원 상당의 구조변경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25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들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 1명을 배치해야 하고 2017년 1월29일부터는 15인승 이하 차량에도 동승자 규정이 적용된다.

체육시설의 경우 현행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에 따라 체육관을 권투와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종목에 한하고 있다.

법률상 체육시설에 들지 않은 합기도 등의 체육관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에서 빠지면서 체육시설 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경찰청은 관련법 개정과 일선 학원의 현실을 감안해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한 차량 중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통학버스 신고여부와 관련이 없는 운영자,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과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하루빨리 확보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아직도 통학버스 신고를 마치지 못한 어린이 교육시설은 신고요건을 구비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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