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제한지역 동의안’ 가결…공공·공익사업도 의회 동의 명문화

2.JPG
▲ 제주 중산간지대는 오름과 벵듸의 조화가 아름다운 곳이다. 이들 중산간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이 제한된다.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해발 600m 이상에서 대규모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한라산 허리를 잇는 도로를 기준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최종 의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7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평화로와 산록남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도로, 산록북로, 1100도로, 산록서로 각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3만㎡ 이상 대규모 개발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에서는 사실상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없다.

국가나 제주도(지방공사 포함)가 시행하는 공공·공익 목적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제한 장치도 마련됐다.

제주도는 이들 공공·공익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었다. 하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의 끝에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명문화 했다. 공공·공익사업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개발제한 장치를 둔 것이다.

1.jpg
▲ 제주도 도시지역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제주의소리
동의안이 처리되기까지는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지난 15일 심사에서는 구역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나 조사에 의해 구역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도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해발 600고지를 넘어선 지역인데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는 이번 동의안에 대해 행정예고 절차를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해 시행일 이전에 승인되었거나 인허가 등이 신청된 경우에는 제외키로 했다.

또 환경단체의 지적에 따라 해발 고도와 관계없이 지하수, 경관 1·2등급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생태계 1·2등급은 향후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동의안은 28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